대상농가... 다음달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완료해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계룡시가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서만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한다.

시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것으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보조금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조사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합심해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공급물량을 오는 10월 중순경 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의 농지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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