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브로인로펌
[ 시티저널 이정현 기자 ] 법인파산은 경제적 파탄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해 전체 채권자가 공평한 분배, 배당 및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인파산과 법인폐업은 회사의 경영과 업무를 중지하거나 종결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다만, 법인폐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일 뿐 은행 부채, 거래업체 부채, 임금·퇴직금, 4대 보험 등 각종 부채 등을 소멸시킬 수 없는 반면, 법인파산은 위의 부채들도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

법인파산의 신청자격은 경영악화, 자금경색 등으로 변제이행기가 도래한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기업,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 처한 기업, 채권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원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인의 자산을 환가, 배당하기를 원하는 기업, 법인의 부채와 관련해 채권자로부터 법적 분쟁 및 책임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등이 있다.

법인파산의 신청요건으로는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상태의 존재가 있다. ‘채무초과’란 법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해 이행기가 도래한 부채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한 상태를 의미한다.

브로인로펌 김승현 변호사에 따르면, 법인파산의 첫번째 장점은 채무자 회사는 법원파산을 통해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받고 환가(현금화)하여 공평하게 배당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회사의 대표이사·이사·주주·연대보증인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승현 변호사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제도지만, 해당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 전 해당 법인이 파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면서 “재기의 기회를 구할 수 있는 법적 방법론도 연구해봐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브로인 로펌은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을 24시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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