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28 】 당비의 대납이란?(공선법 §113~115, 정치자금법 §48)


 

[답]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의 예금계좌에서 당비가 자동납부 되도록 하게 한 후 본인이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에게 당비를 보전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만 징구하고 본인이 그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현금으로 대납하는 행위, 그리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없이 입당과정에서 입당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사례 1]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하여 교부한 금품의 반환 여부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는「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위배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금품의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의 전국구후보추천과 관련하여 당선이 확실한 순위를 주는 댓가로 ○억원의 현금을 ○○당의 △△에게 제공하고 당선된 것은「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은 징역 6월에, ○○○은 벌금 5백만원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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