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산림청 투표자에게 각종 혜택 제공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종)는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4·9 총선 부터 투표참여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는 '투표확인증’을 발급하고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은 선거일인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2,000원 이내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산림청도 이에 동참했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범국민적인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4·9 총선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들에게 전국 35개 국유자연휴양림을 1회에 한하여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의 총선 투표자 국유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참여자 국공립 유료시설 면제·할인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며 유권자는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또는 대전선관위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