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5일 고발

4 9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 후보자들의 고소 고발이 유성구에 발생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유성구 선거구에 출마중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후보와 무소속 이병녕 후보가 선거운동 문자발송과 관련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으로 출마중인 이병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5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병령후보 측 또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민후보측의 고발에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7일 무고죄로 고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후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먼저 고발한 이상민의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5일부터“이상민 후보-자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 지지발언”이라는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이상민 후보의

 

 이에 이병령 후보 측은 이병령 후보가 TV토론에서 문제제기하고 자원봉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알린 내용은, TV토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도일보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상민 후보와 무소속 이병령 후보의 이 같은 대립은 자유선진당 공천결과가 발표되고부터 예견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이상민후보가 자유 선진당 공천이 확정되면서 자유선진당 예비후보자들중 유력한 공천자로 예상되었던 이병령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강력한 반발을 하는 등 의 행보를 보였었으며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이병령 후보는 ‘공천을 빼앗겼습니다’며 자유선진당 공천결과를 비판했었다.

 

한편 혼전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성선거구에서 두 후보 간의 이 같은 법적논란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눈에는 곱지 않게 보여 총선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것이로 보인다.

 

이상민후보사무실에서 보낸 보도자료 원문





이상민후보사무실,

이병령후보 검찰고발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악의적 허위사실 문자 유포

 

“이상민후보는 자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에 지지발언을 한 적도 없는데 마치 지지발언한 것처럼 악의적 무차별 문자 살포”

 

이상민후보사무실은 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유성구 후보자 이병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5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고발취지는 이병령후보측이 지난 4월5일부터“이상민후보-자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 지지발언”이라는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이상민후보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함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엄벌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병령후보는 지난 3월28일, 4월1일, 4월2일 각 TV방송사와의 토론회에서도 자기부상열차 대전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인천에 빼앗긴 결정을 이상민후보가 잘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을 왜곡한데 이어 4월5일 유성관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민후보-장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 지지발언”이라고 하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마타도아식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후보측은 “ 150만 대전 시민 어느 누가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으로 간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이야기 하겠는가?, 하물며 대전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상민후보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병령후보는 더 이상 마타도아식 네가티브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엄중 경고하

이어 이병령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위사실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부상열차결정당시 상황을 부연설명하고자 한다.

 

당시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으로 결정되었을 때 대전시와 일부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외부 정치력의 개입설을 제기하며 현역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이상민후보가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건교부에 심사진행과정과 심사점수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건교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하였으며, 그 결과 대전시가 3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교부가 제출한 심사과정과 점수표를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이나 점수산정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제안참여한 우리측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이상민후보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은 “평가표 점수에서 3등이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논리 개입설(說)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 어디에도 이상민후보가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으로 간 것을 잘된 결정이고 지지발언한 근거가 없는데, 이병령후보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결국 이병령후보가 악의적으로 앞뒤 절삭하고 사실을 왜곡해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는 이와같은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검찰고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령후보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벌대상인 것이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큰 죄에 해당됨.

 

공직선거법상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1.13>

 

이병령후보사무실에서 보낸 보도자료 원문






 

자유선진당 이상민 후보 고발에 법적대응

내일 (4. 7) 무고죄로 고발 방침

 

이병령 후보가 TV토론에서 문제제기하고 자원봉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알린 내용은, TV토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도일보 (2007. 6. 27 2면)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즉, 중도일보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논리 개입설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였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자기부상열차 사업권 인천유치를 극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자기부상열차 시범 사업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유성구 출신 여당 국회의원 이었던 이상민 후보로서 엄청난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의 사업권이 인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민 후보는 이러한 노력은커녕 이 평가가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였다고 생각한다.”

고 극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아무도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이결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지적하고 수정하기 위한 마음은 없고 자기가 속한 열린우리당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주민의 대표를 뽑는 공직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자의 공적 행적을 파악하여 유권자에게 알려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 내용이다.

 

이상민 후보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런 법과 판례를 모르고 고발 했다고 이해 할 수도 있겠으나 변호사이고 국회법사위에서 오래 활동 했고 선거도 치러본 사람으로서는 선거법과 형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무고행위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상민 후보에게 경고한다.

 

축제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를 고발과 맞고발의 진흙탕으로 만들지 말고 건전한 공약 대결과 상대후보의 공적 행위 및 자질을 검증하는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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