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26 】 정치자금이란?(정치자금법 §3)

[답]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과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준위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례 1]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2004. 3.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우체국에서 이○○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송부함에 있어 정치자금인 ‘국회의원 박○○ 후원회’의 후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9 까지 사이에

 

 

[사례 2]
  1회 500,000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등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004. 3. 23. 서울 용산구 청파3가 에 있는 ‘□□인쇄소’에서 홍보용 어깨띠 및 당보 제작비를 지불함에 있어 정치자금인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중 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 까지 사이에 합계 금 15,340,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총 11회에 걸쳐 각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어 불법입니다.

 

[사례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004. 5. 25경 서울 □□구 △△동 A사무실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위 A의 정치자금 중 A의 개인승용차(트라제 XG) 구입비용으로 금 24,685,000원을 ○○자동차 영업사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지출하고, 2004. 5.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정치자금 중 위 A의 개인저서 출판비용으로 금 100,000,000원을 ‘▽▽’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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