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인 3~4월 동안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및 이삿짐센터의 부당행위방지와 물가안정을 위해 ‘이사철서민생활안정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교실시지부, 대전부인회지부, 대전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총괄반, 부동산중개업관리반, 이삿짐운송관리반 등 3개반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각종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특별대책본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시 발생이 우려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미등록업소 중개영업행위 ▲영수증 교부거부 행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삿짐 운송과 관련해서는 ▲약관게시 의무 불이행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및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 ▲부당요금 및 웃돈요구 행위 ▲물품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회피행위 ▲약속시간 불이행 등 이사화물 운송도중 불편사항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중 위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분야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이삿짐센터의 부당행위 신고

시 경제정책과(☏600-3332, 팩시필리600-2219)
시 홈페이지(시민의 소리 )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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