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청은 2005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은 집주인이나 점포주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정해놓고 있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의 구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이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하루(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아 두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해 깨끗이 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이 조례는 강제성 보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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