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연중 실시

대전광역시는 내달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일제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및 경찰,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등록번호판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와 무단방치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 행위, 자동차정비업 범위위반 또는 무허가 정비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공영, 민영주차장 등 차량소통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또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252건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 3,707대를 단속해 2,267대를 자진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680대를 강제폐차 했으며 310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450건을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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