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22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현수막 등의 게시행위에 대한 공선법 위반 여부?(공선법 §90, §93, §254)

[답]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공선법에 위반됩니다.
     ◆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사례 1]
  정당이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을 홍보ㆍ선전함이 없이 단순히 그 공모사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거나 거리 등에 벽보 또는 현수막을 첩부ㆍ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말함. 이하 같음)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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