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대전시를 비롯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매점매석 행위, 가격담합 인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참깨, 무, 배추, 파, 고추,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9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7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5일 까지 부단체장 주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이 기간중 시·구 별 유관기관 및 단체와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추석물가 비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중앙·도마시장 등 주요 재래시장의 수급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가격 안정을 지도 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장터를 확대 주진하는 등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