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담합인상, 추석성수품 매점매석과 농축수산물 부당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대전시를 비롯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매점매석 행위, 가격담합 인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참깨, 무, 배추, 파, 고추,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9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7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5일 까지 부단체장 주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이 기간중 시·구 별 유관기관 및 단체와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추석물가 비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중앙·도마시장 등 주요 재래시장의 수급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가격 안정을 지도 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장터를 확대 주진하는 등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