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천의원 대표발의…공개대상 지방공단까지 확대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가 대표 발의한 황천순 의원을 비롯, 김선태, 전종한, 유영오, 인치견, 정도희, 김영수, 이준용, 조강석 의원등이 서명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10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천안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 이다.

현재, 천안시는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에 해 왔으나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알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에는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머물러 있던 정보공개청구 기관의 범위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까지 확대했다.

또 공개 내용도 업무추진비 공개의 경우 기존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도 포함시켰다.

황순천의원은 “이번 조례는 앞으로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 행정정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진작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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