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현수막 등 설치지침 시행

대전시내 가로변에 공공기관 등에서 홍보용,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육교현판, 현수막, 선전탑, 배너기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그 동안 각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사나 시책 홍보용으로 육교, 지하차도, 가로수, 가로등주 등에 설치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던 현판, 현수막, 선전탑, 배너기 등 공공 유동광고물을 다음달부터 원칙적으로 설치를 억제하고 설치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그 동안 관련법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도 또, 표시방법에 맞지 않아도, 광고물 표시 금지지역에 소정의 협의만 거치면 설치가 가능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하고 표시금지 지역이나 물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공공기관 설치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6월부터 연말까지 적법한 광고물은 추인 허가(신고)처리하고 불법 광고물은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공공목적 현수막 등 설치 지침’을 시행해 앞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을 이용한 시책, 행사 등을 홍보할 때는 현수막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하고 선전탑은 각 자치구별 설치장소를 1곳씩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