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결정 안돼 쌀 직불금 수혜대상서 제외

▲ 조이환 충남도의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당진시 석문이나 태안군 이원 간척지와는 달리 보령-서천 간척지 임대농민들은 현재 쌀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임대농민들은 간척지 공사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도가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결정을 도출하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쌀 직불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령-서천 간척지 임대농민들은 매년 인상된 요율의 임대료만 납부할 뿐 벼농사를 지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직불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충남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조이환의원(서천)은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결정을 도출하지 못해 준공절차를 필하지 못한 데는 충남도의 책임이 크다”며 “충남도는 임대농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을 지고, 경계결정이 타결되어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쌀직불금 미지급만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해 관철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또 “보령-서천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부사호로 유입되는 하천을 기준으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의원은 “최근 새만금 제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과 관련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처럼 부사간척지의 보령시와 서천군간의 경계는 하천을 중심으로 구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경계를 결정하는데, 보령시와 서천군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그을 때 과거 보령시 땅의 일부가 서천군에 편입된다하여 보령시가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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