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치매발견 및 지원조례 일제 정비 실시
장기승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충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많은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7건의 조례를 이번에 정비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충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이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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