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7 】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공선법 §82조의7)

[답]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개인이나 법인 또는 등록여부 불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재하거나, 동 인터넷언론사가 법 §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례 1]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한겨레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는 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예를 들어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충청남도지사후보”를 검색 시 “충청남도지사후보”가 검색되고 이곳을 클릭하였을 때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은 법 제82조의7의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에 해당됩니다.

 

[사례 3]

「공직선거법」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의 크기(용량)․광고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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