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하의 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2008년 2월 4일자 세계일보 1면에 보도된 「대운하 공기단축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완화」제하의 기사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3만㎡이상 건설사업시 해당 건설대상 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건설공사를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문화재 보호 절차입니다.

기사에서 대운하 공기 단축을 위해 현행 3만㎡의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을 10만㎡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면적 산정은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을 10만㎡로 확대하더라도 수로의 터널 부분이나 교량을 포함한 대운하 전체 사업구간이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면적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계없이 ‘0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다가 한국고고학회 등 문화계의 반대로 보류된 사항으로 대운하 공기 단축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조정은 현재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대운하 문화재조사단󰡑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주관이 되는 별도의 발굴조사단 구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발굴수요 충족을 위해 ‘06년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국책사업발굴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120명의 전문 인력을 갖춘 발굴단을 구성하되, 1차로 50명 규모로 발굴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공공부분에서 국책사업에 대하여 전담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이견으로 설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대운하 사업이 구체화되면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문화재 보호와 건설사업이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조사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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