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계산시 임금인상액이 반영되었다하더라도 수주를 위해 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고, 낙찰업체는 이윤 확보차 업체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및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인건비 부문에 전가시키는 방식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예정가격 인건비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비정규직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지방노동청은 금년도 용역기간 동안 용역 예정가격 산정에 착수, 용역 낙찰률에 따른 비정규직의 피해를 막고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책정하여 산정하고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기존근무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과업내역서에 낙찰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균 낙찰률을 고려한 예정가격 산정으로 낙찰률에 의한 임금삭감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금부문에 있어서 그간 업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을 지양하고 업체 경영권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정원가계산서의 총원가 대비 직접노무비의 비율(2008년의
이 번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경제․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극히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대전지방노동청의 권고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이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공공부문의 용역낙찰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