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08.02.29. 만기 예정인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시설종합관리용역을 조달 의뢰함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용역낙찰업체에게 기존 근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와 임금보전 방안을 과업내역서에 권고함으로써 그간 동종업종근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왔던 이들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에 주무관서에서모범을 보일 계획이

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계산시 임금인상액이 반영되었다하더라도 수주를 위해 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고, 낙찰업체는 이윤 확보차 업체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및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인건비 부문에 전가시키는 방식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예정가격 인건비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비정규직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지방노동청은 금년도 용역기간 동안 용역 예정가격 산정에 착수, 용역 낙찰률에 따른 비정규직의 피해를 막고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책정하여 산정하고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기존근무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과업내역서에 낙찰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균 낙찰률을 고려한 예정가격 산정으로 낙찰률에 의한 임금삭감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금부문에 있어서 그간 업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을 지양하고 업체 경영권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정원가계산서의 총원가 대비 직접노무비의 비율(2008년의

이 번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경제․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극히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대전지방노동청의 권고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이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공공부문의 용역낙찰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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