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황사특보 및 판정 기준 강화키로

기상청(청장 李萬基)은 2~5월의 황사 발생이 빈번한 달을 맞아 황사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황사특보기준과 황사유무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2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더불어 황사의 각 경보 단계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강화된 황사특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400㎍/㎥ 이상으로, 경보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8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황사에 대한 용어를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미만일 때를 약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800㎍/㎥ 정도일 때를 강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일 때를 매우 강한 황사로 표시키로 하였다.

기상청은 앞으로 황사관측망의 확충과 개선, 황사예측모델의 개선으로 황사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세먼지농도가 인체 및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황사특보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사정보
1.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3.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황사주의보
1.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3.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4. 외출시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개인 청결 유지

황사경보
1.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3.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4.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5.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개인 청결 유지
6.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 가축 보호조치
7.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
8.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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