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 불륜 의심해 공기총으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낚시터에서 도움을 주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의 처와 불륜을 저지르고 300만 원까지 뜯어간 것을 알고 격분해 공기총을 가지고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30일 저녁8시경 폭력행위와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으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낚시터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자 B씨(38)를 돕다가 우연히 알고 지내던 중 자신의 처 C씨(28)와 정을 통하고 300만 원을 뜯어간 것을 알고 격분해 장롱 뒤에 있던 공기총(5.0mm단탄)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찰요원이 A씨를 체포했을 때 총에는 총알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 총은 지난해 3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1톤 화물차를 도난당했을 때 함께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해 도난신고한 뒤 허가가 취소된 총기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륜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A씨가 그렇게 의심하고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