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 불륜 의심해 공기총으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30일 저녁8시경 폭력행위와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으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낚시터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자 B씨(38)를 돕다가 우연히 알고 지내던 중 자신의 처 C씨(28)와 정을 통하고 300만 원을 뜯어간 것을 알고 격분해 장롱 뒤에 있던 공기총(5.0mm단탄)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찰요원이 A씨를 체포했을 때 총에는 총알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 총은 지난해 3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1톤 화물차를 도난당했을 때 함께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해 도난신고한 뒤 허가가 취소된 총기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륜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A씨가 그렇게 의심하고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