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5 】 정당의 홈페이지 운용기준?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음

홈페이지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음

 

[사례 1]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 정책, 소속 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사례 2]

정당 홈페이지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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