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은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작년 개청이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더 이상 발 붙일수 없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업실태를 보면 06년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바다이야기”는 근절된 상태이나, 소위 여러개 점포를 임대 해 놓고 옮겨가며 영업하는 메뚜기식 영업, 단속을 해도 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막가파식 영업이 은밀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 대부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중 3중으로 철재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또 다른 비상 도주로를 만들어 놓고 불법 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출

단속실적은 지방청및 각 경찰서에 『불법 사행성 오락실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한 결과, 대전청 개청후 작년 12월 31일까지 총 306개업소를 단속하여 업주등 561명을 형사입건 하였고, 금년들어 1월 30일 현재 85개 업소를 단속, 업주등 170명을 형사 입건하였는바, 오락실을 개장한 업주뿐만 아니라 불법인줄 알면서도 오락실업에 종사한 종업원까지 입건조치 하였으며,
특히 오락실 장소를 임대해준 건물주에 대하여서도 소방법및 건축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6명을 입건 벌금을 부과케 하는등 단속강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조치 방향 으로대전청 에서는 단속인력을 추가 증원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보다 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 할 예정으로 향후 업주는 물론 건물주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 시키고, 허가 관청의 감독및 행정 처분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등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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