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의원(국민중심당 대표)이 29일 오후, 최악의 원유유출사고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충남 태안 등 서해안 피해어민들을 위해 마련한‘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심대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낙성, 류근찬, 권선택, 곽성문, 신중식, 홍문표, 최인기, 이승희, 우윤근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그동안 문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 법안,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법안,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노동당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충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은 △피해지역 주민 자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 △조세면제 등에서 이미 제출된 다른 3개 법안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차별화 된다.

다른 법안들이 단순히 피해주민 자녀들의 학자금 감면(통합신당, 민노당)에 그친데 비해 이번 특별법안은 영유아 보육비 감면과 방과 후 학교운영비 지원도 포함시켰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법안이 지역 이미지 개선에 치우친 반면, 이번 특별법안은 지역경제 회복 계획의 수립.지원을 포함해 문화관광 인프라, 재래시장 활성화, 재난지역 SOC 지원 부문 등을 폭넓게 보완해 추가했다.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민노당의 법안만이 수산업 휴.폐업, 시설물 철거 지원을 마련한데 비해 이번 특별법안은 유일하게 수산정책, 수산업 구조조정, 기르는 어업, 갯벌.어장환경 복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수산업 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보충했다.

조세면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법안만이 배상금과 지원금에 대해 국세.지방세 면제를 마련한데 비해 이번 특별법안은 그 외에도 국공유지 임차료 경감 또는 면제 조항을 별도로 보완했다.

심대평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 제출과 관련 “이미 국회에 제출된 다른 정당의 법안들을 종합 검토해 보완하느라 2월 임시국회 개회시점에 맞추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서해안 피해어민들의 입장에서 완전한 배상과 항구적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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