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주도발의한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국민들이 모두 환급받게 됐다.

28일 국회는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26만 가구에 4천여억 원의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낸 것과는 상관없이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나, 법안 자체가 납부자 전원과 납부 대상자를 하고 있어 시행과 관계없이 모두 돌려받거나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미 환급받은 6만7천여 가구(1,174억 원)는 제외된다.

 

2006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은 총 6천억에 이르며 징수액은 5천2백억에 달한다. 지역별 부과건수는 경기가 16만5천 건을 부과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남이 3만8천여 건, 인천이 3만5천여 건으로 많았다.

 

대전은 2만2천311건에 324억3,1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징수액은 2만1천35건에 304억7천8백만 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엉터리 법 때문에 26만 가구가 피해자로 전락했고, 이제는 원금에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면서 “국회도 엉터리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첫 선례가 되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평부당한 일이 해소돼 다행”이라면서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법안을 발의했을 때 모두가 소급입법이고 안정성에 문제를 걸면서 정부의 반대가 강할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회상한 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으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수십 차례나 열었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가 힘을 쏟은 결과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국회가 동의해 통과하게 된 것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대표적인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상민의원은 법안발의 후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했고, 특히 한국납세자연맹과 학교용지부담금전국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이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