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더 근접하여 있으므로 한·중 양국간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권원내에 속하는 수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EEZ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해양법협약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해 양국간 EEZ 경계획정회담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양국은 96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EEZ경계획정회담을 실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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