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3 】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공선법 §58)

[답]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 토론·논쟁시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여느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표현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에 해당됨.

 

[사례 1]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인터넷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단체가 특정 정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사례 3]

인터넷포털사이트, 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사례 4]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례 5]

인터넷언론사가 뉴스가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외에 다른 페이지에 게시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의 동영상물이나 글 등을 복사․링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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