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집중 단속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당진시는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등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후, 농업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선량한 농업인이 의심 받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점검을 통해 이를 방지함은 물론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농업용 시설물 약 400여 건에 대해 시청 농정과와 연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과 함께 농업용 시설 활용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농업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향후 농업용 시설물(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로 인·허가를 받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 “당진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적극 농지전용 인·허가를 승인해 줌으로써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 대응해 타 농업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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