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2 】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UCC(User Created Contents)′란?

[답] ‘선거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1]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여느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의 태양에 따라 종합

 

[사례 3]

특정선거에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 일단 외형으로는 선거법이 정의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도 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준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도를 넘는 경우. 즉,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준비행위를 악용하거나 빙자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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