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한국과학의 길 열어

지난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세계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책 연구에서 부정한 보고를 하는것은 국가에서 지출한 예산을 횡령하는것과 같은것으로 미국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어왔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기준을 담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2월 8일 과기부 훈령(제236호)으로 공포하였다.

이는 근거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대통령령, ‘07. 2. 8) 이루어짐에 따라 지침을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57개 우선적용대상기관*은 지침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적용대상기관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등은 지침 공포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행위 외에도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과학기술계 자율검증 원칙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 있으며, 연구기관이 자체검증 수행의 곤란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으며,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간접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소 및 과제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큰 사건을 격고나서 이러한 연구윤리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법이 연구를 위축시키거나 연구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져서는 안될것이며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물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하는 기반이 되어 연구활동을 독려하는 법이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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