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하고 장례절차 준비하던 50대 '영장'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아침을 준비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30일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A씨(57)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30분쯤 집에서 부인 B씨(50)가 술에 취해 아침식사를 준비하지 않자 밥상 다리를 뜯어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9시쯤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 119에 '와이프가 넘어져서 사망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장례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화장터까지 예약을 했다가 타살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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