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하여 암호화하도록 규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일일방문자수 기준 상위 웹사이트를 주된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연말까지 점검 대상자를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