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옥천경찰서장,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한나라당 윤석만 예비후보
4·9 총선 한나라당 동구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윤석만 예비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벌였던 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2001년 4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옥천 경찰서장실에 수사관을 보내 A 前 서장을 전격 연행해 수사를 한 뒤 A 前 서장이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 재직 시, 前 부하직원들로부터 오락실을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A 前 서장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 중 한 명은 A 전 서장 등을 구속 수사한 공로로 전국 최우수 수사 검사상을 받았으며 윤석만 변호사도 당시 특수부장으로 수사에 직접 참여 했다.

 

이후 A 前 서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 했으나 1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450만원을 선고 받고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450 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검찰이 고의로 범죄를 조작했다'는 A 前 서장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야 받아들여져 2002년 5월 10일 대법원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 할 수 없다'며 원심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A 前 서장은 이미 7개월 21일간 옥고를 치른 뒤 였고 몸과 마음은 물론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다.

 

A 前 서장은 무죄를 확정 받기 까지 '인권지킴이'라고 명명한 개인 홈페이지 까지 운영하며 자신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고 사건 과정과 심경을 담은 책까지 출판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04년 3월 '사건을 조작해 생사람을 잡았다'며 수사 검사 5명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검찰의 일방적 발표만을 믿고 보도를 한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총 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했으나 검찰의 공식 발표를 믿고 기사화 했다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8일 오후 인터뷰 요청을 위해 만난 A 前 서장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는 "그 일로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났지만 이제는 잊고 싶다."고 거듭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시 동료는 "엉터리 수사였다."며 "문제는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데 있다."고 검찰권의 횡포에 대해서 지적했다.

 

윤석만 변호사, "억울하다"

A 前 서장, "그만 잊고 싶다"

심규상 기자. "과잉수사"

 

당사자인 윤석만 변호사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만 예비후보는 9일 오후 기자와 만나 "강제 연행 및 가혹 행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혹행위를 한다는 건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A 前 서장이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것을 모두 조서에 받아줬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경찰 관계자들의 비판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경찰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뜻 있는 경찰들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검사 재직 시 수사했던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가 유독 많았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검사가 잘못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 무죄평점을 받는데 그걸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수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죄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A 前 서장 사건을 심층 보도 했던 <오마이뉴스>의 심규상 기자는 "오락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음성적으로 끌어 모으고 돈의 상당액이 일부 정치인에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아 커넥션을 밝히려고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똥이 엉뚱한 사람에까지 튄 거 같다, 자금흐름을 제대로 규명 못했고 애매한 경찰이 된서리를 맞았다."고 회고했다.

 

심규상 기자는 "핵심적인 것은 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까지 검찰 수사의 오류나 잘못은 없었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A 前 서장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으로 판결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수사가 있었더라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영장이나 긴급체포 서류가 없이 경찰서장 집무실로 난입해 강제연행을 한 것"이라고 사건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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