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25개 품목을 선정 이달 17일까지 지도단속

대전광역시는 민속명절 설을 앞 두고 6일 오후 2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2007년도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의 물가여건을 개인․공공서비스요금 오름세 확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축․수산, 양곡,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점검하고 담합인상행위 등은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단계별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인하․환원업소는 업체홍보 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등 사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공공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업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원칙으로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 이후에 분산 조정하여 서민생활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전시는 또,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으로 제수용품 등 수급안정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25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달 17일까지 설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방지 등에 중점을 두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소비자단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행위 가격담합 인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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