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겨울철 폭설 대비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대대적 홍보 나서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새해 첫날 겨울철 폭설에 대비‘내집앞․내점포 앞 눈치우기’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청사 주변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앞으로 구는 주요 관공서와 인구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해 홍보함은 물론 통․반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부녀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 해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설․제빙범위․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지난해 2월 동구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낮 시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눈치우기의 범위는 이면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1.5m까지로 골목길 등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다.

민충기 재난안전과장은 “각 가정에서는 기상특보에 따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폭설에 따른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 모두가 눈치우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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