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0 】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답]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사조직이라 함은 연구소, 동우회, 후원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단체를 말합니다. 당초 설립 또는 활동목적이 변질되어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규제대상 사조직이 됩니다.

 

[사례 1]

후보자가 주도하는 산악회라 할지라도 관광버스 임차 등 등산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회원들의 회비에 의하여 충당하는 산악회는 무방합니다. 다만, 산악

 

[사례 2]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례 3]

노동조합이 선거운동기간중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단체의 사무소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구성원의 연락장소로 이용하거나 회원이 사무소에 기설치된 전화․컴퓨터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선거사무소화하거나 별도의 전화․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사례 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기관․단체 또는 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하였다면 이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로서 무방합니다.

 

[사례 5]

후보자가 기획사 등 선거홍보회사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의뢰하고 그 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례 6]

○○지역발전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이 그 조직의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방대한 조직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을 대규모로 모집․포섭함으로써 선거구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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