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형구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의 형태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 2. 5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관련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차원에서 제형구분을 삭제하여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신제품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방문판매원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으로 판매원의 신고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자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질병·사고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등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개혁 차원의 법률 개정작업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층 더 건강기능식품 제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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