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상자가 기부행위 혐의자 구명운동 펼쳐

[충남시티저널=서산] 성완종 의원이 무료 음악회 관람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를 구명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기부대상자들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산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법원 판결을 앞둔 성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성 의원이 종전 이사장을 맡았던 서산장학재단의 회원과 장학금 수혜자들이 합세해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것.

이들은 탄원서에서 ‘(성완종의원이) 20여년전 서산장학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2만여명의 후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며 ‘특히 서산 태안지역은 최근 수년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해 민심이 흉흉해 지고 첨예한 지역현안들이 연속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주민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가 필요하겠지만 기부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는 당사자들이 나서 구명운동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성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 2000여명에게 무료로 음악회를 관람하도록 기부행위를 하고, 12월께는 총선 당시 성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모(51)씨가 회장으로 있던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신모(여·39)씨 등은 지난 4월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차량 유류비 34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한편 작성중인 성의원 탄원서는 서산장학재단 서산지회장과 태안 지회장, 서산장학재단 회원과 수혜자 가족들이 참여해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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