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공장장 사무실서 노조교육내용 자세히 적은 상황일지 발견

한국타이어의 자회사인 (주)ASA의 공장장실에서 발견된 도청문서. @사진제공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SA지회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한국타이어의 자회사인 (주)ASA가 노조의 교육내용을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SA지회(이하 금속노조) 사무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공장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한 노조원이 이날 오전에 실시됐던 노조교육의 내용이 담긴 ‘상황일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금속노조가 금산군수와 면담을 위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노조가 사용하던 강당과 탁구장에 회사 영업부의 이삿짐을 옮기려해 사측과 조합원들 간의 마찰이 빚어져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오후 3시경 조합원들이 공장장실을 방문했다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측이 제공한 이 문서는 '12월 21일(금요일) 상황일지'라고 돼 있었으며, 이 일지에는 이날 오전에 실시한 노동조합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발언자의 이름과 시간, 내용 등이 자세히 적혀 있기도 했다.

이에 금속노조 사무장과 조합원들은 공장장에게 '도청장치 설치여부', '도청 지시자', '도청을 집행한 자', '문서 작성자' 등을 캐물었고, 이전에 작성된 '상황일지'를 내놓을 것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측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공장장이 "지시하지 않고 내가 직접 문서를 작성했다. 도청하지 않아도 강당 밖에서 다 들린다. 도청장치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측은 공장장의 답변에 대해 “발언자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 적혀있느냐”고 물었고 공장장은 이내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공장장은 저녁 8시 20분경 노두영 (주)ASA 본관1층 복도에서 조합원에게 “문서는 오늘 군청 집회내용이 궁금해서 내가 직접 듣고 정리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다. 오늘 처음 작성한 것이라 다른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측은 이후 강당 단상 왼쪽에서 사측 화장실 옆 창고 벽과 연결돼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으며, 이에 공장장에게 다시 항의했지만 더 이상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금속노조 측은 “이 사안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타인간(조합원간)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한국타이어의 노동 감시 수위가 한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보인다”며 “또한 발견한 '상황일지'의 양식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이 사건이 1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청을 진행해왔다고 판단하고, 공장장과 회사 책임자를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ASA는 한국타이어와 그 계열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그동안 산재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교섭이 파행되는 국면에까지 이르렀으며, 지난 11월 19일 노조가 집단 파업을 실시하자 다음 날인 20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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