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정’, ‘참여마당’ 등 홈페이지 게시물 처리기준 마련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보령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을 민원사무에 준해 처리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을 민원업무처리와 같은 수준의 인식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판 중 ‘열린시정’과 ‘참여마당’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 내용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거나 홈페이지의 개설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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