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6.4%, 고객 20.9%…시행 전날 대형마트 인근 혼잡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27일 대전 지역 대형마트가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가자 전통시장은 고객과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대형마트 15곳, 수퍼수퍼마켓(SSM) 37곳 등을 대상으로 매월 2, 4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이 대전 지역에서는 3일 처음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 달 14일 조례를 개정 공포한 중구만이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의무 휴업에 돌입해 중구 문화동 홈플러스와 코스트코만이 이날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문을 닫은 대형마트 인근 문창·대평시장 등 5개 시장 34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고객과 매출이 시행 전 주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시행 전 주 대비 평균 매출액은 42만 2900원에서 16.4%가 늘어난 49만 24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고객 역시 시행 전 주보다 20.9% 증가해 37.2명에서 7.8명 늘어난 45명으로 집계 됐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시행에 따른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자치구별 할인 행사 및 이벤트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무 휴업일을 Sale Day로 지정, 10~15% 물건값을 할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날 휴업을 시작한 대형마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다.

의무 휴업 전날인 지난 달 26일 이에 대비한 대형마트의 사전 할인행사 등으로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대형마트가 동시에 휴업에 들어가는 이달 24일이 되서야 의무 휴업의 효과가 제대로 분석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통시장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만으로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어렵다는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 모(서구 관저동) 씨는 "대형마트에서는 5000원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통시장에서는 3만원 어치를 사 카드로 계산하려고 해도 주인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분간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날 장을 볼 계획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기 보다는 전통시장 상인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의회의 일정에 따라 조례 개정과 공포가 늦어져 동구 대형마트는 이달 10일, 서구·유성구는 24일이 첫 의무 휴업일이다. 따라서 이달 24일은 돼야 대전 전 지역의 대형마트가 모두 문들 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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