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가장 많아…면허 취득 후 영업신고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내 일부 피부미용업소가 여전히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내 중심 지역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 14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3곳, 중구·대덕구 2곳, 동구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실)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적정한 시설을 갖춘 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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