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

▲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어청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개량안강망어선이 투망해 놓은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어청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개량안강망어선이 투망해 놓은 그물에 4.3m 길이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개량안강망어선 D호(7.93톤) 선장 A씨는 16일 조업 차 출항, 어청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 투망해 놓은 그물을 양망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태안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17일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D호에 혼획된 고래에 대해 금속탐지기 등 이용 제반 검색을 실시한 후 불법 포획에 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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