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9 】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금지기간은?(공선법 §111)
[답]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07. 9.20)부터 선거일(‘07.12.19)까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허용되는 것이고, 정당의 기관지는 해당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 등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그 보고 또는 발행의 목적․주체․내용․대상․시기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바, 정당기관지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

[사례 2]
의정보고서를 탁상형 달력 또는 연하장 형태로 만든 것은 의정보고서라기보다는 탁상형 달력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이 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엽서형태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의정보고서라기 보다는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물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사례 4]
의정활동보고로 볼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은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에 있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5]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국정감사 언론보도 내용(예 : 의정보고, YTN 오늘의 국감스타 강○○ 의원 선정)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위반됩니다.

[사례 6]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로 방송사 토론회 출연 문자메세지(○○○의원, ○○○방송 ○○○토론회 출연, 저녁○시, 시청바랍니다!), 언론매체 보도 문자(○○○의원, ○○○신문 ○○페이지 ○○○ ○○○ 기사, 봐주시기 바랍니다!)를 발송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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