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31(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금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총7조3,132억원(중앙부처 사업 5조8,966억원 + 지자체 자체사업 1조4,166억원)을 투입, 2006년 5조7,445억원 대비 1조5,687억원(27.3%) 증가
○ 저출산분야 : ‘06) 2조4,011억원 → ’07) 3조4,040억원(10,029억원, 41.8% 증)
○ 고령사회 대비 : ‘06) 3조3,424억원 → ’07) 3조9,063억원(5,639억원, 16.9% 증)

19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5조8,966억원으로
○ 저출산대책에 ‘06년 2조1,445억원보다 8,998억원(42.0%) 증가한 3조443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86개 과제를 추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06년 1조3,166억원보다 2,690억원(20.4%) 늘어난 1조5,856억원을 투입하여 77개 과제를 추진, 성장동력분야 59개 과제에 ‘06년 1조973억원보다 1,665억원(15.2%) 늘어난 1조2,638억원을 지원

16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6조114억원으로
○ 저출산대책분야 809개 과제에 ‘06년 2조3,190억원보다 9,863억원(42.5%) 증가한 3조3,053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중
- 중앙부처 지원 보육료외에 보육료 추가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신혼부부·임산부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서울, ‘07년 300호, 신규) 등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별첨5)
-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게 물품구매비, 학원비, 이·미용료, 문화공연료 등을 5~30% 할인하고 금융기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부산), 다둥이행복카드(서울)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중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13개 과제에 ‘06년 2조3,832억원보다 2,351억원(9.9%) 증가한 2조6,183억원을 지원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수노인수당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확충,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치매노인센터 확충 및 치매노인 보호, 노인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

○ 성장동력 지원을 위하여 95개 과제에 ‘06년 739억원보다 139억원(18.8%) 증가한 878억원을 지원할 계획
- 고령자고용촉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설치, 실버인력뱅크, 여성취업지원 등의 사업 실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모·아동·직장여성 등을 위한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을 살펴보면

○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작년 13,000명에서 37,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 보육료 지원대상 등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아동의 70%(‘06년 50%)까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369만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
- 육아휴직수당을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며,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 지원(월30~60만원, 신설)

○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확대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19개군 → 88개군,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 10만명 → 30만명, 초등 보육프로그램 확대 400개교 → 700개교

○ 비예산사업으로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업 추진
-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전기요금 감면, 현행 추첨제에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제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대책은

○ ‘08.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시범지역을 8개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소에서 608개소로 대폭 확충

○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06년 8만개에서 ’07년 11만개로 확대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7,200명)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월20만원, 24,900명)을 신규로 추진

○ 고령자 빈곤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를 보여주기 위해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
- 고령친화 모델지역에서는 주거·교통·요양인프라를 새로운 시각에서 구축하고,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국 2개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립하고,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지원

○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금지 법제화(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을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연간100만원 한도내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는 법령·제도 및 정책이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진대회 및 연찬회 등을 개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가치관 형성기, 결혼준비기·출산양육기, 자녀성장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학교·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정책고객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캠페인을 전개할 계획.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실정에 맞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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