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으로 위원 임명, 위원장에 박수범 의원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이 결의안 통과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격 통과됐다.

 

대전시의회 (의장 김영관)는 29일 오후 제 170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전병배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김영관 의장은 결의안을 통과 시키며 '전병배·이정희·김학원·박희진·박수범·김재경·곽영교 의원' 등 7명을 직권으로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으며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박수범 의원이 선출 됐다.

 

전병배 의원은 제안설명보고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37년까지 5조 6천억 원의 예산투입과 82조 2천억 원의 생산증가, 38만 2천명의 고용창출과 의료산업의 확산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국책사업 중 마지막 희망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전시가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잇달아 실패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앞으로 첨복단지 유치가 성사되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며 특위활동기간은 유치확정시까지로 정하고 효율적인 특위 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 중에도 특별위원회를 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집행부의 유치 준비를 의회 차원에서 특별하게 챙길 것임을 내비쳤다.

 

전병배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첨복단지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한편, 박성효 대전시장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 된 후 의회 기자실에 들러 "잘 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변 했다.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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