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련, 대전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제정 요구

28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50여명은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970대의 버스 중 저상버스는 고작 35대', '2급 장애인 15,000명에 장애인콜택시는 8대 뿐'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관내의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마련 해달라며 대전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련)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회원 50여명은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한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법에 명시됐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돼 권리도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현실화하고, 올바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교통약자이동증진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이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는 그렇게 차별함으로서 낙인을 강화하고 삶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년, 30년 만에 처음 외출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라며 “구성원이 이동하고 싶다거나 교육받고 싶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아야하는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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