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서구의회 (의장 이의규)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장미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장미연 의원이 지난 주 제출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서구의회가 장미연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구의회가 장미연 의원에 대해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담당 판사는 '주민들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이런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장미연 의원은 곧 벌어진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서구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27일 장미연 의원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28일 부터  의회에 출석 할 것을 강요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장미연 의원은 "27일 오후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업무 복귀를 시도 했으나 A 의원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일부터 하라'고 요구 하기에 거절했다."며 "전체 의원들이 한 징계를 당당히 받아들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 왔는데 또 무슨 의견을 듣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장 의원은 "나에게 업무를 볼 권한이 있다."며 "내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업무를 보는데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장미연 의원에게 아무개 의원은 '2차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은근한 협박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서구의회 의원들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장미연 의원은 "본안 소송은 아직 날자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본안소송에서 이길 경우 소송비용은 서구의회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내가 패소 할 경우 8일간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30일 중 8일을 뺀 나머지 기일동안 출석정지가 이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해 욕설 파문을 일으킨 유명현 의원과 장미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해, 장미연 의원에게는 언론에 욕설 파문을 제보 했다는 이유를 들어 '30일 출석정지' 중징계를 내렸으며 장미연 의원은 이에 반발 해 지난 2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장미연의원 거취에 대해 논의를 끝내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하고 있다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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