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실시…35만 6000여명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올해 징병검사를 이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19세가 되는 199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가운데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인 35만 6천여명이 징병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자신이 선택·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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