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3만원 과태료 부과…선거 60일 전 단속 강화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 부여·청양 선거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B 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올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부여·청양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중 자수한 5명을 제외한 10명에게 제공 받은 금액의 30배인 14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된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지난 해 11월 29일 지역 내 F횟집에서 4·11 총선 입후보예정자 C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3명에게 9만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으로 지난 해 7월 10일 지역 내 D횟집에서 C 씨를 위해 선거구민인 자율방범대 소속 읍·면지대장 등 12명에게 59만 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적발 시에는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범죄신고·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선거 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각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