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추진 기틀마련…기존 처리장 부지 개발 사업비 확보

▲ 환경부가 이달 3일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2030년 이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전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환경부가 대전 유성구 원촌동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전시는 환경부가 이달 3일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대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이전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장기 발전과 비전을 위해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경제성·환경성·재원조달방안 등 이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 시설개량, 현 시설지하화, 부분이전, 완전 이전 등의 방안 가운데 기존 처리장 부지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완전 이전'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주민+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대 토론회 개최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수도 자문위원회를 개최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지난 해 4월 26일 환경부가 대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승인을 신청해 최종 승인을 통보받게 된 것이다.

하수처리장 이전은 2030년이 되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승인 조건은 현 처리장의 내구 연한 등을 고려, 이전 시기를 2030년에 이전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은 금강 본류 세종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 따라 대덕특구지역내 신동, 둔곡, 대동·금탄지구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등 특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이전 추진을 위한 대덕특구지역 2단계개발사업 확장계획 반영 및 2030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부지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구연한을 고려 2030년에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개발 활용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등의 사업 시기는 2020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이전 추진 승인에 따라 그동안 기존 처리장의 저지대 위치로 폭우 때마다 침수 및 가동 중단 등의 발생 사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 처리장의 위치가 1993년 EXPO개최, 대덕테크노밸리단지조성 등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도심 중심부 부상에 따른 처리장 주변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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